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으로,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 흐름 안내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판단되어 송치되지 않는 불송치로 갈립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불송치 이후 절차 흐름

단계 주체 기한 주요 내용
불송치 결정·통지 사법경찰관 - 혐의없음 등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소인 등에게 통지
이의신청 고소인 등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에 불복하는 이유를 적어 담당 경찰관서에 신청서 제출
검찰 송치 담당 경찰관서장 이의신청 접수 즉시 당부 판단 없이 사건 기록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
기록 검토·재수사 요청 검사 원칙적으로 기록 송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문서로 재수사를 요청

고소인과 피의자, 각각 확인할 점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그 내용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이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문서로 이유를 밝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경찰은 이를 다시 수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뒤늦게 드러나거나 기존 증거의 위조·변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처럼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90일이라는 기한 제약 없이도 재수사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의신청 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직권 판단에 따라 사건이 다시 열릴 여지가 있으므로, 통지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수사가 이루어질지 여부와 그 결과는 애초에 어떤 근거로 불송치 판단이 내려졌는지, 새로 제기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 전반에서 무엇을 우선 준비해야 하는지는 절차·대응 단계의 다른 글에서, 고소·고발 상황에서 확인할 점은 상황별 대응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하면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고소인 등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경찰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 제도는 고소인 등을 위한 절차이고, 피의자 쪽에서는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검사출신변호사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혐의 유형, 증거, 진술 구조,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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