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부본을 받았을 때 확인할 점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시점부터 사건은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소장 부본 확인 절차 안내

경찰·검찰 조사가 끝나고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대응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공소장 부본이란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이 송달은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합니다. 공소장에는 검찰이 어떤 혐의로,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재판을 청구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것

기한 안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방어권을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소장 수령은 유죄 확정이 아니라 재판 절차의 시작입니다. 이 시점부터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인정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은 상황별 대응 카테고리의 다른 글에서, 이후 이어지는 재판 절차는 절차·대응 단계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이미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공소장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이지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다뤄지게 됩니다.

의견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상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절차이므로, 기한 안에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이후 재판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공소장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공소사실이 어떤 혐의로,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구성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이후 방어 논리를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은 검사출신변호사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혐의 유형, 증거, 진술 구조,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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